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임기 세 번째
여야 모두 '강행→거부권' 방치 비판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극단적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입김을 줄이고자 KBS, MBC, EBS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지난달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총리는 재의요구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교섭 당사자를 모호하게 확대해 혼란을 초래하고,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둬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방송3법에 대해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상황을 지켜보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에야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거부권 정치'가 반복되는 책임을 야당에 돌려 법안과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며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입법권을 침해하며 민생법안을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조 탄압, 방송 장악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불통과 독주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회와 협력하기를 거부한 것이고 이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윤 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양측이 충돌하면서 타협을 위한 노력은 실종됐다. 그나마 정부·여당이 직역단체와 협의를 지속하며 입장 조율에 공들였던 간호법 사례와 대조적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석(112석)이 전체 의원 수의 3분의 1이 넘는 만큼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자연히 이들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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