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항소, 판결은 2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인터넷에 후기를 썼다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를 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2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사흘 뒤인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해 판결은 2심에서 가려지게 됐다.
A씨는 6월 20, 21일 경기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을 만났으며, B양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받는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 후기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리기도 했다.
A씨에겐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더해졌다. 당시 서울 강남 고층 건물 옥상에서 이 여학생이 심경을 토로하는 모습부터 소방 관계자가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까지 과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돼 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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