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남도, 전국 첫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남도, 전국 첫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

입력
2023.11.30 13:56
0 0

전남경찰청, 12월 1일부터 1년간
적극행정 통한 규제해소 시장 확대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운행은 목포시, 무안·신안군 인근 자동차전용도로(고하대로·무영로·압해대교)에서 전남경찰청에서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이외 차량 통행금지 유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초소형 전기차는 2017년부터 매년 2,000~3,000대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돼 자동차로서 기능을 제약받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2019년 이(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실증을 통해 주행·충돌안전성 등을 입증했다. 또 최근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까지 초소형 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초소형 전기차가 기존 소상공인 주력 배송수단인 경형화물차를 대체해 소상공인 배송연계 등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앞으로 시범운행 범위 확대(초소형 전기차 포함) 및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도입 확대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갑 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시범운행은 초소형 전기차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행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객관적 성과분석을 통해 하루빨리 초소형 전기차가 자유롭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