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권 기본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국제 기준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는 노동계ㆍ학계ㆍ야당의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표방한 ‘노사 법치주의’는 노조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ㆍ노웅래ㆍ우원식ㆍ윤건영ㆍ이은주 등 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춰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노조 회계 공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감독 등을 추진했는데,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조 회계공시와 관련해 “노조 행위가 위법하다고 믿을 심각한 근거가 있거나, 상당수 노동자가 횡령 혐의에 조사를 요구한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노조에 과도한 행정 간섭을 한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 근로감독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타임오프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할 사항”이라며 “정부 개입은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ILO 핵심협약에 반한다”고 했다.
국제사회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노동 탄압을 우려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다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현 정부에서 반복되는 노동 탄압 상황이 자유권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며 “ILO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 단결권 침해 상황을 심리 중에 있다”고 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이달 3일 정부의 건설노조 압수수색과 과징금 부과, 노조원 수사에 ‘우려’를 명시하며 한국 정부에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노사의 자율적 문제 해결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수석전문위원은 “노동관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범들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가는 노사 간의 자치적 규율과 해결을 존중하고 촉진하는 ‘집단적 노사자치의 원칙’ 아래 개입은 제한적ㆍ예외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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