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고교의 수업 공개 의무화 정책을 추진 한 달여 만에 접기로 했다. 교사들의 부작용우려를 수용, 수업 공개 활성화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30일 교육부는 수업 공개 법제화를 골자로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별 수업 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수업 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높이고 우수한 수업 사례가 확산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교육 현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수업 자율성 침해, 교사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 교원단체에서는 수업 무단 촬영과 학부모 커뮤니티 공개 등으로 교권 및 교사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교육부가 '학교 정책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달 20일 정식 개통한 '함께 학교' 사이트에서 한 교사가 '수업 공개 법제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조회(4만1,500여 건)·추천(1,000여 건)·댓글(350여 건) 건수가 모두 전체 159개 게시글 가운데 1위였다.
글쓴이는 "이미 모든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학부모 수업공개와 동료(교사) 수업공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화는 형식적 횟수만 맞춘 하향평준화, 자발성 상실, (교원의) 자존감 훼손 등 부작용을 야기하며 교육의 질을 역행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명문화보다는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수업 혁신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런 현장 여론을 수용해 "학교의 자발적 공개 수업 확산 지원이 교실 수업 혁신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제화 추진을 철회했다. 이주호 장관은 "현장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선생님이 우대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수업 공개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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