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 지우게 한 혐의도 유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해당 폭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가 잠깐 정차한 상황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십여초간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사건 이후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을 보내며 폭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적용했다. 택시기사는 실제 피해자 조사에서 "블랙박스에 녹화된 폭행 영상이 없고, 블랙박스 판매 업체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거짓진술을 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