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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차관 ①택시기사 폭행 ②블랙박스 삭제 교사 인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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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차관 ①택시기사 폭행 ②블랙박스 삭제 교사 인정... 유죄 확정

입력
2023.11.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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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6개월·집유 2년 판결 확정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59·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타고 있던 택시가 잠깐 정차한 상황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십여 초간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도착지를 확인하려는 택시기사에게 "XX놈의 XX"라며 욕을 했고, 택시기사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을 주는 대신 폭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차관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차가 선 상태로 내려서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씀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택시기사는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 "블랙박스에 녹화된 폭행 영상이 없고, 블랙박스 판매 업체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거짓진술을 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전 차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 상황을 우려하여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작용에 위험성까지 야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도 올해 3월 "이 전 차관이 법률전문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증거인멸교사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법리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관 출신인 이 전 차관은 부장판사까지 지내다가 변호사로 개업,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비검찰 출신으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2020년엔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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