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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법원 "국가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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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법원 "국가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23.11.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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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동부구치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0년 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박예지 판사는 29일 동부구치소 수용자였던 A씨 등 4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 "정부가 제대로 된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책임을 소홀히 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냈다. 구치소 내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법무부가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격리하지 않은 채 과밀수용해 확산 상황을 막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이들은 1인당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동부구치소 수용자 B씨가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12월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 19가 발생해 이 구치소에서만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당시 법무부의 부실 관리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 집단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했는데, 첫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윤창열(당시 66세)씨였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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