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녹취 등 소비자 예방 조치" 주장에
"면피로 읽혀...권유 자체 적정했는지 검토"
사실관계 연내 확인, 책임 물을 가능성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대거 판매한 은행들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은행들이 "녹취 등 예방 조치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면피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뜻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H지수 연계 ELS와 관련,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은행들을 향해 "(금융당국이) 묻기도 전에 '무지성(아무 생각 없이)'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운운한 부분은 솔직히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들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ELS 판매잔액 규모가 가장 커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KB국민은행 등 판매 은행들이 최근 "위험등급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 상품 주요 내용의 이해 여부에 대해 고객이 직접 자필기재 혹은 녹취해서 확인한다"며 불완전판매 의혹에 반박한 것에 대한 작심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 원장은 "저도 수십 장짜리(설명서)를 보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며 "질문에 '네, 네'를 답변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고난도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게 맞는지(또 불거진 은행 고위험 파생상품 논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그는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고액이 몰려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다"며 "설명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KB국민은행의 'ELS 과다 판매'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총 19조 원 가운데 8조 원을 1개 은행, KB국민은행에서 (판매)한 건데, 판매 한도가 없는 증권사 수십 개보다도 많다"며 "노후 자금을 가지고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은행 창구로 찾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해 은행 측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런 고민이 있었다면 100% 소비자 피해 조치가 완료됐다는 언행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금감원은 연내 H지수 연계 ELS 관련 기초 사실관계 파악을 끝낼 방침이다. 또 고객 피해가 현실화할 경우 은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혹여 (불완전판매 등) 우려 상황들이 실제 존재했다면 그와 관련한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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