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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명품 백'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 대통령실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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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명품 백'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 대통령실 해명해야"

입력
2023.11.28 19:22
수정
2023.11.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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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명백히 밝혀야"
대통령실은 보도 다음날에도 입장 없어

서울의소리가 지난 27일 공개한 영상의 일부. 김건희 여사가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을 받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캡처

서울의소리가 지난 27일 공개한 영상의 일부. 김건희 여사가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을 받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유튜브 채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해 김 여사가 최모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며 "선물 받은 게 맞나, 받았다면 돌려줬나, 아니면 지금도 소장하고 있냐.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이 언급한 의혹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전날 '영부인 명품 선물 받았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9월 13일 김 여사가 자신이 운영했던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 목사는 문제의 영상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모씨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여 명품 가방이 대가를 기대하고 제공된 것이라면, 공직자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브리핑을 통해 '유튜브까지 코멘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 어떤 매체가 보도했는가가 중요하냐"며 "대통령실은 매체를 품평하는 곳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위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할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책임 있게 해명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서 질문드린다"며 김 여사가 △진짜 명품 가방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아직 소장하고 있는지 △최 목사라는 사람과는 어떤 관계이고, 무슨 이유로 면담했는지 등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을 요청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질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보도 이튿날인 이날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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