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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KBS·방문진 이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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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KBS·방문진 이사 조사

입력
2023.11.28 19:17
수정
2023.11.28 19:24
0 0

권익위서 이첩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 관련
"당사자 의견 제출 후 후속조치 실시 계획"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방통위 조사권한 있는지 봐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등 총 4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 관련 당사자 의견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조치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하면서, KBS와 방문진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 21일 권익위는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며 조사 내용을 경찰청과 방문진 감독 기관인 방통위에 이첩했다. 당시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입장문을 내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저 '소지가 있다'는 정도일 뿐인 내용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방통위에서 소명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MBC 내 보수 성향 노조인 엠비시 노동조합(제3노조)은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각각 492만 원, 115만 원을 사용하는 등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권익위 사건 이첩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해당 이사들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한 뒤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두 9명인 방문진 이사회는 여권 성향 3명과 야권 성향 6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현 정부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를 새로 교체해 여야 구도를 5대 4로 재편하려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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