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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법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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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법 처리를"

입력
2023.11.28 16:40
수정
2023.11.28 16:42
3면
0 0

국무회의서 민생법안 협조 강조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은 숨고르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을 신속히 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정국 냉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에는 일단 숨을 고르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올해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은 1조4,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점,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도 전체 액수 약 80%에 다다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논의를 촉구했다. 먼저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재와 함께 정책적 뒷받침도 중요하다"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도 요청했다. 현재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불을 위한 정부 융자를 신청하려면 50% 이상의 재고량 증가가 있거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이 같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단지 관련 법안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고충을 전하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한 것을 부각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앞으로도 노사 법치 토대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선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 왔다"며 "고질적인 관행의 문제인지,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상정 가능성이 거론되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재의요구 기한인 내달 2일 직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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