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본인, 부인, 아들 구속 위기
수백억 원대 전세 보증금 피해가 예상되는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 일가(부부와 아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와 그의 아내, 그의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을 거쳐 영장이 청구되면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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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일가는 수백 명의 임차인들과 보증금 1억 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각각 맺은 뒤, 계약 만료시점이 도달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9월 5일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최초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이 급격하게 늘면서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어갔다.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범행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경찰은 정씨 일가를 상대로 사건 발생 경위를 집중 추궁한 뒤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정씨 일가가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깡통전세’ 구조인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임대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일보는 '수원 임대왕 추적기' 기획기사를 통해 △정씨 일가의 부동산 자산 축적 과정 △대규모 임대업 운영 방식 △주변 공인중개사와 은행권의 방조 의혹 등을 보도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정씨는 2000년대 서울 용산에서 10년 동안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 종잣돈을 들고 수원으로 와 7층짜리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며 임대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투입 없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 방식으로 많은 근저당을 낀 채 '건물 쇼핑'에 나서 수원과 화성 일대에 수십 채의 건물을 사들였고, 전담 공인중개사 사무소까지 두면서 임차인 수백 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끌어들였다.
정씨 부부는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는다. 정씨 일가 소유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52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준으로 접수된 고소는 466건, 피해 액수는 70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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