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를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ㆍ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구성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노조 전임자의 조합 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는 그간 민간 기업에만 적용됐다. 공무원ㆍ교원 노조 전임자의 월급을 정부가 부담하는 데 반대 여론을 고려해서다. 이 때문에 공무원ㆍ교원 노조 전임자는 휴직 후 노조 활동을 해왔다.
타임오프제 확대는 ‘노동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도 하지 못한 노동계의 숙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당시 공무원ㆍ교원 타임오프제 확대를 약속해 화제가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안(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2월 11일부터 공무원ㆍ교원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다만 제도를 적용할 구체적 인원과 시간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공무원ㆍ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꾸려 확정토록 했다. 지난 6월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전격 선언한 것도 타임오프제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많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임원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노동 관련 전문가 등 각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실제로 위원회를 꾸려 구체적 타임오프제 적용 시간과 인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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