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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심정 과했다"...수능 감독관 위협한 '스타 강사' 하루 만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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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심정 과했다"...수능 감독관 위협한 '스타 강사' 하루 만에 사과

입력
2023.11.27 14:00
수정
2023.11.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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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2004년 사시 합격
자녀 수능 부정행위 처리되자
감독관 학교 찾아가 항의·폭언
해당 교사는 병가, 교보위 신청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시험감독관들이 수험생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임) 사진공동취재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시험감독관들이 수험생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임) 사진공동취재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에게 폭언한 경찰대 출신 '스타 강사'가 논란 하루 만에 "부모 심정이 과했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27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16일 치러진 수능에서 자녀가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되자 다음 날 감독관이 근무하는 중학교를 찾아가 항의했다. A씨 부부는 잇따라 학교에 찾아가 B씨에게 폭언을 하고, 'B씨를 파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A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자녀는 수능 당일 종료 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려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감독관 3명은 A씨 자녀를 부정행위자로 판단했다. 규정상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의 신원도 알려졌다. A씨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형사소송법과 형법 등을 강의하는 A씨는 학생들 사이에선 '형사법 제왕'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병가를 낸 상황이다. B씨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고, 학교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입장문을 내고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고, 다시는 1인 시위나 찾아가는 모든 행동을 못 하도록 하겠다"며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 1인 시위를 한 데 대해 "(부인이)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 괜찮다고 생각해 집에 있는 상자 뒷면에 글을 써서 30분 정도 했다"며 "이 부분이 제일 잘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며 "필기구를 내려놓는 동작을 감독 선생님이 오인해 (자녀의) 손을 쳤다는 주위 학생 3명의 진술을 교육부에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고 부인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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