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건 시민단체를 형사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극우단체 신자유연대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시민단체는 유 부장판사가 지난 9월 27일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에 반발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및 강남역 인근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유 부장판사의 사진과 함께 '정치판사', '공천 하나 받게?' 등의 모욕적인 표현이 담겨 있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을 향한 비방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인신공격이 판사들을 위축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는다면 고발 취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자유연대는 형사 고발이 들어오자 최근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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