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배상 판결에 항소 포기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안인득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총 4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정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안인득(46)은 2019년 4월 경남 진주시 아파트 자택에 불을 지른 뒤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재판에 넘겨진 그에게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들은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5억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씨의 반복된 이상행동 때문에 여러 번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경찰이 그의 위험성을 방치하는 바람에 참극이 벌어졌다는 이유였다. 그는 2010년 조현병 판정을 받았지만 도중에 치료를 멈췄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주민들에게 오물 투척과 욕설·폭력을 일삼았다. 인근 주민이 경찰에 8차례나 그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조현병 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다.
법원도 2년 만에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박사랑)는 이달 15일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려 총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인용됐다. 재판부는 "경찰이 적어도 2019년 3월(사건 한 달 전)에는 안씨가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을 것"이라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대한정신가족연합회는 21일 유족을 대신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며 "항소를 포기해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달라"고 호소했다. 한 장관은 이날 판결에 승복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