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갈등 빚던 이웃 살해
살해 후 증거인멸 위해 방화
올해 6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뒤 그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자기 잘못으로 생긴 누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가정 문제 등을 모두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고 억눌린 분노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들이 심리적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등 그 상처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직후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에 이불을 덮어 불을 지르고,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초기에는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범행한 것을 사실대로 자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양형 참작사유로 제시했다.
무기징역 선고 후 피해자 유족은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국민들의 감수성과 동떨어진 얘기로 피고인, 살인자 얘기만 듣고 양형사유를 감안한 이번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은 "2심에서도 사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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