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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급발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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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급발진' 아니었다

입력
2023.11.24 11:21
수정
2023.11.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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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벌교 버스정류장 덮쳐 여고생 사망
국과수 분석 결과, 제동 장치 이력 없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아" 번복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고등학교 인근 정류장에서 2일 시민이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창에 치여 숨진 여고생을 추모하고 있다. 보성=뉴스1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고등학교 인근 정류장에서 2일 시민이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창에 치여 숨진 여고생을 추모하고 있다. 보성=뉴스1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여고생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A(78)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2시 15분쯤 보성군 벌교읍 한 내리막길 도로에서 운전하다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차가 과속됐다"라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해당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제동 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A씨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 구간에 진입한 뒤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다만 사고를 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운전 부주의였다고 인정했다.

A씨는 사고 약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자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보내줬다고 한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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