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희망 정당인·전직 시의원 접촉
"대통령실 채용" 거짓말하고 금품 요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 의심해 미수 그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 등을 사칭하며 돈을 뜯으려다 붙잡힌 A(56)씨가 정치활동을 희망하는 정당인과 전직 시의원에게 접근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부장판사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ㆍ경호실장을 사칭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으로 기소된 A씨(56)에게 전날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58)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1월 중순쯤 B씨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인 C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속인 뒤 “대통령 경호실에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그는 C씨의 이력서를 받고는 “설 명절이라 비서실 직원 53명에게 30만 원씩 줘야 한다. 1,500만 원을 주면 김 여사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며칠 뒤 대구 동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1,500만 원을 받으려다 미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쯤에는 B씨를 통해 전직 시의원 D씨와 접촉했다. 이번에는 자신을 김건희 여사의 경호실장이라고 거짓말하고 “김 여사를 보좌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며칠 뒤 D씨를 다시 만난 A씨는 “명절에 경호실 직원들에게 선물을 돌려야 한다”며 현금 300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의 신분을 의심한 D씨가 제안을 거부해 돈을 챙기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3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문채영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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