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추구 없고 개인에만 책임 묻기 어려워"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신명(59)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총선 개입 부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3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그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진 않았다는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됐던 점, 총선 개입에 개인적 책임만 묻기에는 부적절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을 광범위하게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이나 '지역별 선거 동향' 등의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았다.
강 전 청장은 2019년 5월 구속됐으나 같은 해 10월 1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위법한 지시를 했고, 공직선거에 정보경찰이 개입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아, 강 전 청장은 2심 단계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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