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 20%↓' 법안
의회 가결... 업계 반발에 일부 조항 타협도
내년 초 EU 회원국 논의 거쳐 최종 확정
유럽의회가 '2040년까지 포장재 사용을 15%,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은 20% 줄인다'는 내용의 법안을 22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제품을 불필요하게 포장하지 말고, 포장이 필요하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쓰라'는 게 법안 취지다. 산업계 반발이 상당했지만, 유럽연합(EU)에선 강력한 친환경 정책에 '직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셈이다.
포장재에 칼 빼 든 유럽... '감축 법안' 본회의 통과
유럽의회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선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법안'(이하 포장재법)이 찬성 426표, 반대 125표, 기권 74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의 기본 뼈대는 EU 회원국 27곳의 포장재 사용을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등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포장재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2030년까지 10%, 2035년까지 15%, 2040년까지 20%를 줄이도록 했다.
2021년 기준 EU 역내에서 사용된 전체 포장재는 8,430만 톤에 달한다. 이 중 플라스틱은 19%를 차지한다. EU는 별도 감축 조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현재 1인당 평균 188.7㎏인 포장재 사용이 2030년엔 200㎏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슈퍼마켓·식당 등 산업 전반에 적용"... 반발은 여전
이 때문에 포장재법은 제품 오염·훼손 방지 등의 목적이 아닐 땐 포장을 금지하도록 했다. 제품 부피를 부풀리거나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이중·과대 포장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필수적 포장'이라 해도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활용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은 의료 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사례를 보면 슈퍼마켓은 과일·채소 등을 담는 비닐봉지를 배치·판매할 수 없고, 제품명 표기를 위한 스티커를 부착해도 안 된다. 호텔 객실 내에 비치되거나 공항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샴푸, 비누 등에도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식당에는 소비자가 일회용 용기가 아닌, 자신의 용기에 음식을 포장해 갈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부과된다.
산업계는 지난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포장재법을 제안했을 때부터 강력히 반발해 왔다. '포장재 재활용·재사용 인프라가 부족하다' '소비자 불편이 초래된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유럽의회는 논의 단계에서 '식당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 전면 금지' 등 집행위 제안에 담겼던 내용 일부를 제외·수정했으나, 포장재법 도입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법안은 내년 초 EU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이사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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