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피해 크고 공권력 낭비"
8월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겨냥해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명이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8월 3일 오후 7시 3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자들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 표현이다.
살인예고 글이 올라온 걸 확인한 경찰은 서현역 일대에 경찰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을 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범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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