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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교사 목조르고 욕한 학부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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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교사 목조르고 욕한 학부모 '법정구속'

입력
2023.11.23 15:27
수정
2023.11.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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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불량"…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법. 연합뉴스

인천지법. 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B 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그런 다음 B 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교육부 장관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렀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서적 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A씨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A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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