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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전장연 시위 원천봉쇄, 역사 진입부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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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전장연 시위 원천봉쇄, 역사 진입부터 차단"

입력
2023.11.23 11:58
수정
2023.11.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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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20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포함 증액예산안 반영을 촉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20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포함 증액예산안 반영을 촉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앞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전장연은 내년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에 항의하며 20일부터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21일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전장연 시위를 막기 위해 ①역사 진입 차단 ②진입 시 승강장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③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 ‘3단계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하철 역사와 열차 내 집회ㆍ시위 금지 및 제한을 위해 21일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다. 시설물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ㆍ시위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경찰이 시설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전장연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또 전장연이 열차를 타려고 할 때 경찰과 협업해 승차를 막기로 했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역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고, 전장연 활동가가 열차 출입문 앞을 가로막으면 승강장안전문 개폐를 중단해 열차 내부 진입 자체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시위 예상 장소에 철제 바리케이드를 사전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사는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행위를 동영상으로 채증하고, 전장연 시위에 동행하는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운임을 내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부정승차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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