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에게
"물러나게 할 것" 말한 부모에 경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서 응시생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교사)을 위협·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에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수능 감독 선생님을 향한 학부모의 부당한 항의를 멈춰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부정행위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공식적 이의 제기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감독관 신원을 사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명예훼손과 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 중대 침해와 교사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시교육청은 수능 감독 교사를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 교육감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 측에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 말하고 감독관이 재직하는 학교를 찾아 항의하고 정문 앞 1인 시위도 벌였다. 조 교육감은 이를 "교사에게 심리적 위협을 가한 것"이라 규정했다.
이 학부모의 자녀는 수능 당일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 내지 수정하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상 이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조 교육감은 해당 응시생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한 것은 감독관 3명의 합의였다며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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