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근무 중 상의 올리고 단추 풀고...'노출방송' 7급 공무원 또 적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근무 중 상의 올리고 단추 풀고...'노출방송' 7급 공무원 또 적발

입력
2023.11.23 11:31
수정
2023.11.23 14:01
0 0

공문서와 정부 조직도도 노출
국민신문고 신고로 감사 착수
정직 3개월 끝난 후 병가 신청

정부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했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YTN 캡처

정부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했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YTN 캡처

정부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업무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인터넷 방송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도 집에서 성인방송을 하다 적발돼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국가 개발 관련 부처의 7급 주무관인 20대 A씨는 업무 시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방송 영상을 보면 A씨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하다 상의를 들어 올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다른 날 한 방송에서는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후 상의 단추를 풀고 잠그며 신체를 드러내기도 했다. 방송에는 A씨가 근무 중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태극 문양이 찍힌 정부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 자리 뒤편 정부 조직도도 보인다. A씨의 라이브 방송은 100~300명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처는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후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신문고 신고자는 YTN 인터뷰에서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생각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당 부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낸 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에는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부처도 B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원다라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