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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산정 시 자동차 기준 완화... 수급자 늘어날 듯

입력
2023.11.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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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다자녀 승용차, 1600㏄→25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600㏄→2000㏄ 미만
4인 가구 지원액 월 최대 162만→183만 원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청사. 복지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청사. 복지부 제공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급여액이 늘어나고 신규 수급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낮추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가구원 6인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인·다자녀 가구의 승용차가 차령 10년 이상일 경우 1,600㏄ 미만에만 적용하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고된 지 10년이 넘었더라도 배기량이 1,600㏄ 이상이면 차량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혔는데, 앞으로 2,500㏄까지는 차량 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생계가 어려운데도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업용 승용차도 1대에 한해 1,600㏄ 미만일 때만 자동차 가액의 50%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0%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 배기량 기준을 2,000㏄ 미만으로 높이고 가액의 100%를 재산에서 빼준다.

복지부는 내년에 생계급여 수급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의 30%에서 32%로 올리고, 4인 가구 기준 한 달 생계급여액은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중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달 말 기준 254만 명이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160만 명이고, 의료급여 혜택은 144만 명이 받고 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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