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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입자, 23일부터 5G 단말기로도 LTE 요금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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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입자, 23일부터 5G 단말기로도 LTE 요금제 가입"

입력
2023.1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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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 조치

서울 영등포구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23일부터 SK텔레콤 5세대(5G) 이동통신 전용 단말기 이용자들도 저렴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LTE 단말기 사용자가 5G 요금제에 가입해도 된다. 앞서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업계가 이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후속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이 같은 내용의 이용 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5G 요금제는 최저 구간이 높고 고가 중심의 단말기가 많아 고물가 시대에 가계 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동통신 사용자들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알렸다.

이에 SK텔레콤은 5G 서비스 이용 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 약관에 나와 있는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하기로 했다. 23일부터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상관없이 5G·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본래 5G 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몇 단계 절차에 따라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5G 폰을 구매해야 했는데 불편을 없앤 것이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5G 소량 이용자는 기존에 쓰던 5G 최저 요금제 4만9,000원(데이터 8GB) 대신 LTE요금제 중에서 저렴한 3만3,000원(1.5GB)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월 50GB 이상 데이터를 많이 쓰는 LTE 단말기 이용자는 기존에 쓰던 6만9,000원 이용자의 경우 기존 6만9,000원(100GB) LTE 요금제 대신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하면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과기정통부는 당부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이용약관 개정에 나서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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