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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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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3.11.21 21:08
수정
2023.11.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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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성범죄, 증거인멸에 2차 가해도"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정명석. 넷플릭스 화면 캡처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정명석. 넷플릭스 화면 캡처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구원자)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중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과 JMS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자행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수행비서에게 휴대폰을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집회·현수막 게시 등 집단행동으로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B(30)씨와 또 다른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됐다. 성범죄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외국인 여신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8년 2월 출소한 뒤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질렀다.

정명석은 교주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신도들을 구원해줄 것처럼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MS의 실세 신도들이 정씨를 위해 젊은 여신도를 은밀하게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정명석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21명으로 파악됐다.

정명석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44·여)씨를 비롯해 여성 간부 4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여성 간부 2명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정명석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남성 간부 2명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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