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 알바생 폭행 피의자 구속기소
"범행동기 등 수사, 정식재판 회부"
최근 빈발하는 '혐오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혐오범죄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의 차이를 이유로 혐오감을 표출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의 범행 동기를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하고 재판단계에서도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과 구체적 범행 동기 및 경위도 철저히 수사하게 했다.
검찰의 강경 대응 방침은 최근 특정집단을 상대로 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와 무관치 않다. 이달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사건을 접하고 공분한 여성들이 머리를 짧게 자른 뒤 인증 사진을 올리는 '숏컷 챌린지' 운동이 일었고, 영국 BBC 보도 등 외신도 주목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 A(24)씨를 상해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하고, 유사 혐오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혐오범죄는 공동체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갈등을 심화시켜 특정집단에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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