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국 피해 실태' 발표
총 7800여 명 중 1800여 명 사망
"법적 배·보상 단체 소송 나설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처음 알려진 2011년 이후 전체 피해 신고자 4명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들은 배상조차 받지 못하고 숨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 3곳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전국 자치단체별 피해실태 발표 및 가해기업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실태를 발표했다. 피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7,877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5,176명(66%)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 대상이 됐다. 신고자 3명 중 1명은 피해 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체 신고자의 23%인 1,835명이 사망했고, 10월 한 달 동안에만 8명이 숨졌다. 피해 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2,701명 중에서도 653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알려진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해당 기업에 위자료 배·보상을 받기 위한 단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시민단체는 해당 기업에 대한 법적 엄벌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피해자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형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넣어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은 2021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습기살균제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에 나온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 영유아 임산부 등의 원인불명 폐 손상이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처음 불거졌다. 처음 수십 명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조사를 거듭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아직도 제대로 된 배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전국적으로 890만 명이 넘고, 그중 95만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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