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이동규씨
검찰 "실제 청탁 있었는지 수사 예정"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민간업자에게 접근해, 수사·구속을 막아주겠다며 13억 원을 가로챈 사업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0일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이동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알선수재는 직무와 관련한 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성립하는 범죄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경찰·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수 차례에 걸쳐 약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되자, 인연이 있던 이씨가 '법조 브로커'를 자처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일 이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정 대표에게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등에서 회삿돈 48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씨가 실제 수사 무마 등을 위해 청탁을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검찰, 법원 등에 구체적으로 청탁이 들어갔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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