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달 중 3차 발사 가능성 염두
발사 안 한 상황에서 이례적 경고
사실상 9·19합의 효력 정지 명분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을 향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중단을 경고했다. 군 당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규탄 성명이 아닌 발사 전 경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달 중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자, 이를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단행을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발표했다.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발 전 이례적 경고... 합의 유명무실화 설명에 할애
합참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체결된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참 메시지의 상당 부분이 '북한이 9·19 합의를 3,400여 차례 위반해 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설명에 할애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합참은 "북한의 반복된 합의 위반에도 우리 군은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지만,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며 "9·19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9·19 합의 파기 부분은 합참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합참이 밝힌 필요한 조치에 '9·19 합의 관련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한 일을 하겠다"며 효력 정지에 나설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조태용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영국 국빈 방문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을 위해 프랑스를 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재 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北, 한일에 대한 미국 무기판매 비난... 도발 명분용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과의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미국이 지역의 군사동맹세력들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는 무기들은 작전전술적 특성상 조선반도의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사거리를 가진 공격용 군사장비들로서 누구를 겨냥하고 누구를 반대하여 사용되겠는지는 불 보듯 명백하다"며 "미국이 무분별한 무기판매로 얻는 금전적 수익이 많을수록 그들이 치르어야 할 안보위기의 대가도 커질 수 있다는 데 대하여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방성이 지난 16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반발하는 대변인 담화에 이어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기판매를 비난한 것은 정찰위성 발사 등을 위한 명분 쌓기로 풀이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