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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되느니 죽겠다"... 다시 붙잡힌 김길수 결국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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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되느니 죽겠다"... 다시 붙잡힌 김길수 결국 재판에

입력
2023.11.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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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4,000만원 강탈 혐의먼저 기소
탈주 부분은 추가조사 후 처리 예정

병원 치료 도중 도주했던 김길수가 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병원 치료 도중 도주했던 김길수가 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달아나 사흘간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20일 김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9월 11일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가장해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돈을 이체해 줄 테니 현금을 달라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소되는 것은 특수강도 부분이고, 탈주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 수사를 받다가 플라스틱 숟가락을 잘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4일 오전 6시 20분쯤 "양치를 하겠다"고 요구해 서울구치소 관계자가 수갑을 풀어준 틈을 타 달아났다.

그는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머리 모양을 바꾸고 서울과 경기를 넘나드는 등 도주극을 벌였으나 약 6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수감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숟가락을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의 도주가 계획적 범행이었는지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 혐의를 비롯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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