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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해외직구 식품들, 이렇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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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해외직구 식품들, 이렇게 생겼다

입력
2023.11.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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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 2주간 통관 단계 집중검사
금지 283종 포함 여부 '올(ALL)바로'서 확인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들. 사진 아래는 검출된 위해 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들. 사진 아래는 검출된 위해 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미국에서 연중 가장 큰 폭의 할인 판매가 이뤄지는 블랙프라이데이(24일)를 앞두고 정부가 '해외 직구' 식품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다. 쏟아져 들어오는 직구 물량에 섞여 위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 단계 협업 검사를 내달 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내세운 식품 가운데 위해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것은 포장을 뜯어 확인하고 원료와 성분 분석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은 멜라토닌, 실데나필, 타다라필, 이카린, 센노사이드, 음양곽을 포함해 지난달 기준 283종에 이른다.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코로나19 팬데믹 때 인기를 끌었던 에키네시아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수입 금지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집중 검사에서 위해 성분을 확인하면 해당 식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 따라서 해외 직구 소비자들은 구매 전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올바로를 통해 상시 제공한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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