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체포, 음주 측정 요구 응할 의무 없어"
귀가 상태에서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다시 집 밖으로 나온 50대 남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현행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봉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울산 남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그는 이미 귀가한 뒤였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차를 박았으니(접촉사고를 냈으니) 잠깐 나와보라”며 다시 주차장으로 불러냈다. 경찰은 밖으로 나온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후배가 운전했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후배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속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다소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도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체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를 고지 받지 못했다”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던 만큼,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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