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재신청 승인율 11.5%p↑·보험급여 지출액 50%↑
최근 5년 동안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급여 지출이 50%가량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제도 개편으로 산재 신청 건수·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늘었다. 구체적으로 산재 처리 건수는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산재 승인율은 51.2%에서 62.7%로 약 11.5%포인트 증가했다.
경총은 질병 산재 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 ①불합리한 제도 개편과 ②부실한 재해 조사를 꼽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질병 재해 인정 기준이 크게 완화돼 신청자가 급증했고 관련 조사도 부실하게 이뤄져 승인율이 높아졌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소음성 난청은 2016년부터 산재보상 신청 시기를 '진단일'로 바꾸고 노인성 난치 가능성을 감안한 '연령보정 기준'을 삭제한 후 보험 지급액이 7배 늘었다(2017년 315억 원→2022년 2,127억 원). 한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 중 70대 이상 퇴직자 비중이 지난해 50.5%에 달하기도 했다. 경총은 직업성 암도 산재 판정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2020년 56.3%→2023년 6월 91%) 40년 흡연자도 폐암으로 보상받는 등 불합리한 산재 승인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 급여 지출액은 2017년 4조4,360억 원에서 2022년 6조6,865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지급액은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사업장처럼 산재 승인이 급증하는 곳의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른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간(2017~2022년) 부정수급액 회수율은 19.5%에 그쳤다.
경총은 4개 질병과 관련해 연령 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 역학조사 건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등 13개 건의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보낼 예정이다. 경총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 판정이 이뤄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 재해 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 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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