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대가로 발급 금액 1∼3% 챙겨
4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전자상거래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이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4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9차례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41억4,000만 원 상당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공급가액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글을 보고 브로커를 통해 해당 업체들과 연락한 뒤 아무런 상품을 주고받지 않았으면서 마치 매매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발급했다.
A씨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물품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기도 하면서 범행 대가로 발급 금액의 1∼3%를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적발을 각오하고 불법 수익을 추구한 것이 의심될 지정으로 허위 발급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하고, 관련된 거래업체도 많다”면서 “범행이 국세청에 발각되자 잠적하고, 조사과정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