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곳 재건축 규제 완화하는
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성 커
전문가들 의견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시행령 개정 등 향후 완화폭 결정 핵심 과정에서 규제를 너무 풀면 난개발이, 적게 풀면 사업 부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르면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한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택지 가운데 규모가 100만㎡ 이상인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안전진단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특별법 대상지는 모두 51곳으로 주택 수가 29만 가구에 달하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가 대표적이다. 서울 일부와 인천 연수·대전 둔산·부산 해운대 등도 포함된다.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이 200% 안팎이어서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용적률 상향이 필수적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주거지역은 최대 45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문제는 적정한 규제 완화폭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려면 사업성이 낮고 주거 수요가 적은 지역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려줘야 한다. 그렇다고 지역별로 혜택을 크게 차별화하면 주민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1기 신도시 아파트는 대부분 중층이어서 용적률을 올려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면서 “누구는 50층까지, 누구는 30층까지만 재건축을 허용해 준다면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반시설 확장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교통 정체, 일조권 침해 등 난개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연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처럼 대규모 주거지역이 동시에 정비되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전기와 하수도,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얼마나 늘려야 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는 지역별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구 감소, 도시 축소 등을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예컨대 분당과 일산에 같은 강도의 유인책을 주기는 어렵다"며 "서울 대도시권 통근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고용 중심지에 가까운 곳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업 진행 목적의 과도한 유인책을 주려는 욕심을 버려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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