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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제정...3년 간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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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제정...3년 간 유예기간"

입력
2023.11.17 11:57
수정
2023.11.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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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 금지가 골자다. 이와 함께 축산법상 가축 범위에서도 개를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업계의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가능한 빨리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했고 국민 의식과 우리나라 국제 위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개 식용을 종식할 시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민순 기자
이다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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