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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원자 뽑아달라"... '채용비리' 전직 구청장 보좌관 징역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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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원자 뽑아달라"... '채용비리' 전직 구청장 보좌관 징역 6개월 확정

입력
2023.11.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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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서대문구청 보좌관, 임용 개입
법원 "시험 공정성 크게 훼손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구청장 보좌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교사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 서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대문구청 환경국장 황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2015년 12월 1명만 선발하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서씨와 친분이 있는 A씨가 5명 중 2등을 해 불합격할 가능성이 커지자, 1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낮추고 A씨의 점수를 올려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청 2인자'로 불리던 서씨는 임용계획상 응시자격 요건을 A씨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면접심사위원장인 황씨에게 "A씨를 뽑아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급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구청 내에 상당한 파문과 혼란이 초래됐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법리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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