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배양 고기 제조·판매 및 수출입 금지
위반 시 최대 2억 원 벌금...공장 폐쇄도 가능
이탈리아 의회가 인공고기인 ‘대체육’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전하려 미래 먹거리로 대체육을 택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 만든 대체육의 생산과 판매, 수입과 수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이날 하원을 통과해 대통령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에는 위반 시 최대 15만 유로(약 2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되고, 해당 식품을 생산한 공장은 폐쇄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탈리아에서 자연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육류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데 있다.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은 “실험실에서 생산된 제품은 품질, 건강, 음식 전통과 와인 문화의 보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동일한 취지에서 귀뚜라미 등으로 만든 ‘곤충 밀가루’를 피자, 파스타에 사용하는 걸 금하기도 했다.
이에 이탈리아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인위적인 기술로 만든 제품이 상용화될 경우, 특수 기술을 가진 다국적 기업 등이 이익을 독점하고 전통 농가가 경제적 타격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이 법안이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제동물보호단체(OPIA)는 대체육이 농업과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한하고, 동물 복지를 위한 윤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체육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미래 먹거리로,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세포 배양 닭의 생산을 허가했으며 싱가포르도 2020년에 배양육을 치킨너겟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이러한 대립을 반영하듯, 이날 하원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당 밖에선 법안에 찬성하는 농업계 로비 단체인 콜디레티와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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