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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징역 살던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로 형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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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징역 살던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로 형기 추가

입력
2023.11.16 14:43
수정
2023.11.16 16:03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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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1년10개월 복역 중
미성년자 성매매 등 드러나 추가기소
1심 "죄질 나쁘다" 1년 2개월 추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게 했다가 수감 중인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16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명 골프장 리조트 이사로 이 골프장 운영업체 회장의 아들인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6~11월 자택에서 여성 37명과의 성관계를 가지면서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도록 시켰다가,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 형이 확정됐다.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또 다른 불법촬영물 소지와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류 투약 등의 범행 증거를 확보해 추가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소재불명 상태였던 미성년 피해자를 찾아내 보완수사를 벌인 끝에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 권씨를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씨,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비서 장모씨도 이날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권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비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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