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속 만료 앞두고 직권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전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그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강 전 감사의 구속 기간은 이달 26일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강 전 감사 구속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청구가 없었지만, 법원이 고유 권한을 활용해 풀어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 원 납부 △출국금지 및 출석·증거인멸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강 전 감사는 또 돈 봉투 사건 재판의 공동피고인이나 증인, 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할 수 없고,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여행 허가신고를 해야 할 의무도 있다.
그는 2021년 5월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강 전 감사는 13일 열린 재판에서 "윤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최초로 제안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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