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걸쳐 50만원씩 금품 살포
지난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 금품을 살포한 현직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박지영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함께 범행을 공모한 조합 이사 등 지지자 3명 가운데 2명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1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직전 총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선거를 잘 부탁한다”며 금품 5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금품을 주지 못할 경우 지지자들을 통해서도 금품을 전달했고, 지난 3월 조합장 선거를 통해 전북 한 농협조합장으로 당선됐다.
박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 금권선거 문화가 뿌리깊은 악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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