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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SM 주식 400여회 시세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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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SM 주식 400여회 시세 조종"

입력
2023.11.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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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달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달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SM엔터터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SM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는 이날 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배 대표는 SM 인수전이 한참이던 올해 2월 SM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 원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409회의 고가매집에 투입한 돈만 무려 2,400억 원에 달한다고 봤다.

배 대표에겐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카카오와 관계사 등이 보유한 SM주식 합계가 사실상 발행주식의 5%가 넘는데도 금융위나 거래소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올해 초 SM인수를 놓고 격돌했다. 하지만 올 2월 들어 SM의 주가가 주당 12만 원을 돌파하면서 하이브 인수 계획에 빨간 불이 켜졌다. 치솟는 주가에 결국 3월 하이브가 인수 절차를 중단하면서 경영권은 카카오의 손에 쥐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이모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달 19일 배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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