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SM엔터터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SM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는 이날 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배 대표는 SM 인수전이 한참이던 올해 2월 SM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 원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409회의 고가매집에 투입한 돈만 무려 2,400억 원에 달한다고 봤다.
배 대표에겐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카카오와 관계사 등이 보유한 SM주식 합계가 사실상 발행주식의 5%가 넘는데도 금융위나 거래소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올해 초 SM인수를 놓고 격돌했다. 하지만 올 2월 들어 SM의 주가가 주당 12만 원을 돌파하면서 하이브 인수 계획에 빨간 불이 켜졌다. 치솟는 주가에 결국 3월 하이브가 인수 절차를 중단하면서 경영권은 카카오의 손에 쥐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이모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달 19일 배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