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에 1심 선고 나올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ㆍ위례ㆍ성남FCㆍ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의혹 등 사건과 합쳐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의혹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재판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 등 의혹 사건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별도 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1심 선고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사업가 김모씨에게 자기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이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방송에서는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20년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나,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내가 김 비서관한테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등의 말을 하며 위증을 부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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