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생중계한 고등학생 2명이 구속됐다.
1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A(17)군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1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가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A군 등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 한 모텔에서 여고생 B양을 감금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을 SNS로 실시간 방송하고, 이 과정에서 B양이 아프다고 소리치지 못하도록 양말을 입에 물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B양이 험담을 하고 다녀 혼내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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