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32명 검거
노숙자 등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운 뒤 만든 대포통장 계좌를 범죄조직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3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슷한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A씨 등 9명과 조직 간부 20대 B씨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와 대전, 대구 등의 노숙자 22명에게 명의를 넘겨받아 유령 법인 38개를 만든 뒤 법인계좌 125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통장개설팀’과 ‘애프터서비스(A/S)팀’으로 나눠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이어갔다. 통장개설팀이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해 100만∼200만 원을 주고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면, A/S팀은 계좌들의 금전 흐름을 관리했다.
주범인 A씨는 이런 식으로 계좌당 월 80만∼200만 원을 받고 국내외 도박사이트 등에 계좌를 제공했다. A씨는 2년여간 사용료 등으로 10여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나, 경찰 조사 당시 “번 돈은 유흥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원들은 A씨로부터 월 300만 원가량의 임금과 개설된 통장 1개당 10만 원 남짓의 인센티브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받은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범행에 쓰인 계좌는 최종적으로 개당 250만∼300만 원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넘어갔다. 이들이 넘긴 계좌를 통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101명, 피해액은 68억여 원에 달하고, 범행 기간 해당 계좌를 거쳐 간 입출금액은 1조8,200억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체포된 32명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현재 유령 법인 계좌 900개를 추가로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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